[철도차량운전면허] 신체검사 불합격 기준

2020. 5. 28. 18:40제2종 철도차량 운전면허/이것저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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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면허있는 백수인 면백이 입니다.


 

오늘은 면허입교기관 준비 or 운전직렬 취업에 기본이 되는 철도차량운전면허 신체검사 불합격 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기관사 면허를 준비했던 사람으로서 정보가 많지 않아서 불안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ㅎㅎ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레일 인재개발원

서율교통공사 인재개발원

부산교통공사 BTC아카데미

우송대학교 디젯아카데미

한국교통대학교 평생교육원

동양대학교 철도기술교육센터

송원대학교 철도아카데미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철도아카데미

경일대학교 KIU철도아카데미


 

국내에 약 9개정도의 기관에서 철도기관사를 양성하는 입교기관이 있습니다.

 

위 기관에 입교를 하려면 입교시험, 적성검사, 신체검사 모두 합격을 해야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기관별로 다르긴 하나

입교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한하여 적성검사와 신체검사판정서를 제출하게 되는데

 

적성검사 유효기관 10, 신체검사 유효기간은 2년이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철도안전법 제13조(신체검사 실시 의료기관)에 따라 신체검사는
①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가목의 의원
②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가목의 병원
③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마목의 종합병원

에서 실시를 하게 됩니다.

 

저렇게 설명이 되어있으면,, 사실 난감합니다..ㅋㅋ

 

사실 모든 의원, 병원, 종합병원에서 철도종사자 신체검사를 실시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아래 사이트에서 실시하는 병원을알아보고, 전화해보신 뒤 검사를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철도자격관리시스템

철도안전법 제13조에 의한 신체검사 실시 의료기관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가목의 의원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가목의 병원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마목의 종합병원 신체검사기관 검색

lic.kotsa.or.kr

그럼 이제 신체검사 불합격 기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체검사 불합격기준이 너무 궁금했는데 인터넷에 정보가 아무것도 없다보니ㅜㅜ

입교하고 필기수업 때 철도안전법 배우면서 알았습니다...ㅋㅋㅋ)

 

철도안전법시행규칙 제12조(신체검사 방법⦁절차⦁합격기준 등)
② 법 제12조3항 및 법 제21조의5제2항에 따른 신체검사의 항목과 합격기준은 별표2 제1호와 같다.

위의 법 조항에 따라서 [별표 2] 제1호(운전면허 또는 관제자격증명 취득을 위한 신체검사)를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 일반결함
1) 신체 각 장기 및 각 부위의 악성종양
2) 중증인 고혈압증(수축기 혈압 180㎜Hg 이상이고, 확장기 혈압 110㎜Hg 이상인 사람)
3) 이 표에서 달리 정하지 아니한 법정 감염병 중 직접 접촉, 호흡기 등을 통하여 전파가 가능한 감염병

-ㄴㅇ

나. 코ㆍ구강ㆍ인후 계통
의사소통에 지장이 있는 언어장애나 호흡에 장애를 가져오는 코, 구강, 인후, 식도의 변형 및 기능장애

-

다. 피부질환
다른 사람에게 감염될 위험성이 있는 만성 피부질환자 및 한센병 환자

-

라. 흉부 질환
1)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급성 및 만성 늑막질환
2) 활동성 폐결핵, 비결핵성 폐질환, 중증 만성천식증, 중증 만성기관지염, 중증 기관지확장증
3) 만성폐쇄성 폐질환

-

마. 순환기 계통
1) 심부전증
2)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발작성 빈맥(분당 150회 이상)이나 기질성 부정맥
3) 심한 방실전도장애
4) 심한 동맥류
5) 유착성 심낭염
6) 폐성심
7) 확진된 관상동맥질환(협심증 및 심근경색증)

-

바. 소화기 계통
1) 빈혈증 등의 질환과 관계있는 비장종대
2) 간경변증이나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만성 활동성 간염
3) 거대결장, 게실염, 회장염, 궤양성 대장염으로 고치기 어려운 경우

-

사. 생식이나 비뇨기 계통
1) 만성 신장염
2) 중증 요실금
3) 만성 신우염
4) 고도의 수신증이나 농신증
5) 활동성 신결핵이나 생식기 결핵
6) 고도의 요도협착
7) 진행성 신기능장애를 동반한 양측성 신결석 및 요관결석
8) 진행성 신기능장애를 동반한 만성신증후군

-

아. 내분비 계통
1) 중증의 갑상샘 기능 이상
2) 거인증이나 말단비대증
3) 애디슨병
4) 그 밖에 쿠싱증후근 등 뇌하수체의 이상에서 오는 질환
5) 중증인 당뇨병(식전 혈당 140 이상) 및 중증의 대사질환(통풍 등)

-

자. 혈액이나 조혈 계통
1) 혈우병
2) 혈소판 감소성 자반병
3) 중증의 재생불능성 빈혈
4) 용혈성 빈혈(용혈성 황달)
5) 진성적혈구 과다증
6) 백혈병

-

차. 신경 계통
1) 다리ㆍ머리ㆍ척추 등 그 밖에 이상으로 앉아 있거나 걷지 못하는 경우
2) 중추신경계 염증성 질환에 따른 후유증으로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업무에 적응할 수 없을 정도의 말초신경질환
4) 두개골 이상, 뇌 이상이나 뇌 순환장애로 인한 후유증(신경이나 신체증상)이 남아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경우
5) 뇌 및 척추종양, 뇌기능장애가 있는 경우
6) 전신성ㆍ중증 근무력증 및 신경근 접합부 질환
7) 유전성 및 후천성 만성근육질환
8) 만성 진행성ㆍ퇴행성 질환 및 탈수조성 질환(유전성 무도병, 근위축성 측색경화증, 보행실조증, 다발성경화증)

-

카. 사지
1) 손의 필기능력과 두 손의 악력이 없는 경우
2) 난치의 뼈ㆍ관절 질환이나 기형으로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한쪽 팔이나 한쪽 다리 이상을 쓸 수 없는 경우(운전업무에만 해당한다)

-

타. 귀
귀의 청력이 500Hz, 1000Hz, 2000Hz에서 측정하여 측정치의 산술평균이 두 귀 모두 40dB 이상인 사람

-

파. 눈
1) 두 눈의 나안(裸眼) 시력 중 어느 한쪽의 시력이라도 0.5 이하인 경우
    (다만, 한쪽 눈의 시력이 0.7 이상이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3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두 눈의 교정시력 중 어느 한쪽의 시력이라도 0.8 이하인 경우
    (다만, 한쪽 눈의 교정시력이 1.0 이상이고 다른 쪽 눈의 교정시력이 0.5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

2) 시야의 협착이 1/3 이상인 경우
3) 안구 및 그 부속기의 기질성ㆍ활동성ㆍ진행성 질환으로 인하여 시력 유지에 위협이 되고, 시기능장애가 되는 질환
4) 안구 운동장애 및 안구진탕
5) 색각이상(색약 및 색맹)

-

하. 정신 계통
1)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지적장애
2) 업무에 적응할 수 없을 정도의 성격 및 행동장애
3) 업무에 적응할 수 없을 정도의 정신장애
4)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 의약품이나 알코올 관련 장애 등
5) 뇌전증
6) 수면장애(폐쇄성 수면 무호흡증, 수면발작, 몽유병, 수면 이상증 등)이나 공황장애

 

기관사라는 직업은 열차 10량기준 RH시간에 혼자서 3000명정도를 책임져야하는 막중한 책임감이 따릅니다.

 

또한 앞, 뒤열차간 2~4분의 짧은 배차간격유지, 정시성 유지 뿐만 아니라 중간에 열차가 고장났을 경우 빠른 본선의 개통을 위하여 최소한의 응급조치를 한 뒤 열차를 몰아야 하기 때문에 많은 역량이 필요한 직업입니다.

 

이때문에 일반적인 신체검사보다 빡센 편입니다..

 

저도 책임감을 갖고 취직 준비를 하고 있긴 있습니다만, 미래에 철도쪽 직업을 갖고계신분들도 꼭 아시고 준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인증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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